기숙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령에서는 공제 제외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교육비의 일종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