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려면 담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담보 제공 절차는 담보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모든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담보 가액은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