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고재화 및 고정자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포괄양도양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