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거래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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