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거래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제시한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율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율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나요?
법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사업의 경우 사업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