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총괄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납세 관리 효율성과 사업장 분산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 운영 실태에 따라 업무 총괄 장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