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가산세율 및 감면율 내용 중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율과 감면 적용 범위에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납부세액의 40%'로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율(1개월 이내 90% ~ 2년 이내 10%)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확한 감면율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일반해약 시 세금을 알고 싶은데 불입금액과 불입기간을 알려주면 계산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누수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전보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