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가 받는 강사료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사의 강사료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교사가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강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