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월세(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매출액과 매입 규모를 고려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