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법인대표자가 포함되나요?
기증품 및 광고선전 목적의 무상 배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법령 근거 링크를 알려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8월 지급분을 제출하려면 9월 1일부터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