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며, 8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매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시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되어 있어 현재는 반기별 제출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