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치의 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근무하셨더라도 최근 5년 이내의 귀속 연도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과거 연도의 세액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환급이 어려우므로, 지금 바로 최근 5년 치에 대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