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부 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회계나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배우자인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