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인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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