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기증품이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배포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증품(할증품) 제공 사업자가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이나 구입 수량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주된 거래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부수적인 재화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선전 목적 배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개당 3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재화의 제공 목적과 대상, 사전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