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정규직(통상근로자), 프리랜서 외에도 노동관계법령 및 세무상 구분되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합니다.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고령자 고용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성과 사업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며, 사용사업주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고용 형태의 명칭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위촉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고정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를 결정할 때는 업무의 성격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