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행사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나 서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한 휴식과 삶의 질을 위해 법률로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명 강요가 지속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