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계약 시 지급한 권리금은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분류되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한 권리금은 향후 해당 매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