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신고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두 보험의 정산 방식과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소급하여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변경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변경신고가 선택 사항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주요 차이점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EDI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변동 증빙을 위해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