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직한 날'이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정년퇴직의 경우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이직일이며, 그 다음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만약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되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재입사 시점에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