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곤란' 사유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주가 소급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엑스레이 촬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 중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사 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