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D-2 비자 소지자가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얼마인가요?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D-2 비자 소지자가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얼마인가요?
2026. 8. 17.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근무처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 허가 필수: 주말 근무를 포함하여 모든 시간제 취업 활동은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거나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근무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허용 시간의 구분: 한국어 능력 기준(TOPIK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중(평일) 근무 시간은 학사 과정 기준 주당 10시간, 석·박사 과정 기준 주당 15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이러한 주중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무제한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허가된 근무처여야 합니다.
성적 및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하며, 허가받은 근무처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 업종: 유흥업소, 건설업, 제조업(일부 예외 제외), 특수형태 근로(배달, 대리운전 등) 등은 한국어 능력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강제 퇴거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소속 대학의 국제교류지원팀을 통해 본인의 허용 시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