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양가족별로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정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한 명의 근로자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