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거나,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1개 업종만을 경영하고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등 신고사항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서를 이용하여 더욱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