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실의 경중, 그리고 해당 행위가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징계 처분과 별도로 해당 이득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겸직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를 통해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