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부당하게 부과된 세액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액받기 위해 조세불복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불복을 통해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납세자의 실제 손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먼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통해 세액이 감액되면 그만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손해액도 확정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조세불복 절차와 별개로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의 분쟁은 조세불복(부과처분 취소)과 손해배상(세무사 책임 추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산세 등 손해를 인지한 시점에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