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등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약국, 병원 등 거래처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