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카페에서 작업하며 지출한 커피값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카페에서 지출하는 커피값은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이용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상적인 식음료비는 개인적인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상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경비로 인정되는데, 카페 커피값은 업무와 가사 지출의 경계가 모호하여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카페 커피값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