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를 2곳 이상에서 병행하는 경우, 각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를 하더라도, 이는 세금 납부의 중간 과정일 뿐 최종적인 세액 정산은 아닙니다. 특히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