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등에서 안내받은 환급금은 귀하가 과거에 납부한 세액이 실제 세법상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받은 금액이 정확한지, 본인의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정청구 기한(5년)이 이미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