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 대상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을 포함하며, 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들의 소득 활동 여부 등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