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한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위 사회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는 단순히 휴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