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급여와 별도로 개인에게 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투잡 사실이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잡의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자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 중 통근 곤란으로 인한 이사 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정해져 있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업하는 소품샵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