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업하는 소품샵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두 가지 업태를 모두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을,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해 '소매업' 등을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년퇴직자의 이직일자는 언제인가요?
기존에 장애인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지 않고 장애인 차량 등록을 변경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카페에서 작업할 때 지출한 커피값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