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방식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위와 같이 계약 기간과 소득 요건에 따라 관리 방식이 구분되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8월 17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자리톡에서 환급 대상자라고 안내받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왜 환급금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