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세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적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이 없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여부는 신고를 해야만 확정되므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액 발생 원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