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 2)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및 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건강 및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 및 병역
사업장 사정 및 통근 곤란
기타 불가피한 사유
주의사항: 위 사유들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휴가·휴직·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기록(이메일, 문자, 공문 등)이나 의사 소견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