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계획기간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전담 상담사와 협의하여 수립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장애요인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의 구직역량, 취업 의욕, 참여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와 협의 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기간은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넘어,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식적인 약정 기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