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일부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3.3%를 공제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있나요?
성인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나요?
사전대체휴일제도는 3교대 근무자가 일요일 근무 후 주중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