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