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달력상의 휴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