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부도 사실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부도 사실을 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