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구직급여 감액 대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의 실업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문의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