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번호판 양도대금 역시 형식적인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득자를 가려냅니다.
만약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가 취소되고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판결 등을 통해 재산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