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와도 무관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행위는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을 지출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