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민이 농토를 개간하다가 우발적으로 모래를 판매하는 것과 달리, 토사석 판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나 실제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