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 등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