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승무패 적중금 14만 원은 과세최저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축구승무패 포함)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환급금이 건별로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률이 100배 이하이고 환급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중금 14만 원은 과세최저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