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조사와 무관한 다른 부서 직원과 상의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 참여자(조사자, 보고받은 자 등)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사와 관련된 정당한 보고 절차를 벗어나 사건 내용을 외부와 상의하는 것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 관련 정보는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