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에서 대표이사 사망으로 인해 법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법인의 익금(수익)에 해당하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단,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때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임원(대표이사)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가 해당 임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정관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