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과소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거나, 연말정산 이후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 외에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청구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